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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제1학기 추가등록 실시에 대한 상세정보
2017학년도 제1학기 추가등록 실시
작성자 이슬기 등록일 2017.02.28
2017학년도 제1학기 추가등록 (휴 · 복학 접수 포함) 안내드립니다.


ㅇ 등록기간 : 2017. 3. 2.(목) ~ 3. 3.(금) [2일간]

ㅇ 등록대상 : 2017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졸업연기자, 수업연한 초과자

ㅇ 납입고지서 발행
: 대학 홈페이지 - [교육선진화시스템] - 등록금 고지서 - 조회 및 출력

ㅇ 등록금 납입
- 장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국민은행
- 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기),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가상계좌 이용시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ㅇ 수업연한 초과자(8학기 초과 이수자)의 등록
1) 수업연한 초과생의 정의
- 일반학생 :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 4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재입학생 : 제적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 적용

2)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ㆍ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6분의 1 해당액
ㆍ 4학점부터 6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3분의 1 해당액
ㆍ 7학점부터 9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ㆍ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납입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ㆍ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ㆍ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납입금 전액

ㅇ 졸업연기자의 등록
- 대상 : 2016학년도 전기 졸업연기 신청생
- 졸업연기자의 등록금
ㆍ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ㆍ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수업료 2(구, 기성회비)의 10% 납부

ㅇ 기타사항
- 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 위 등록기간에 미등록ㆍ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40조 및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 공문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엄수하여 추가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공고문과 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