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대상자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 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사람 나. 처리절차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다. 적용시기 : 2016학년도 제2학기(2016.9.1.)부터 라. 제출서류 ? 학과(전공)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현황(붙임1) ? 해당학생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및 증빙서류 마. 제출기한 : 2016.11.16(수)까지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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