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 관련 세부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대학에서는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나. 단과대학별 이수신청서 및 승인내역 제출기한 : 2018. 5. 15.(화)까지 다.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서 접수 : 학과(전공)에서 승인신청서(붙임 1) 접수[학과별 기한 지정] ※ 현장실습 이수승인신청서(학생 작성) → 소속학과(전공)장이 승인 2) 신청서 제출 : 학과에서 승인된 신청서(붙임 1) 및 신청자 명단(붙임 2)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2018.5.16.(수)까지] ※ 붙임 1은 원본 별도 제출, 붙임 2는 공문으로 제출 3) 이수승인 : 각 대학으로 이수 승인내역 통보[2018.5.25.(금)까지] 4) 수강신청 : 이수 승인 후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5) 수강료 납부 : 2018-하계 계절학기 등록기간[2018.6.1.(금)~6.5.(수)] ※ 학점당 수강료 : 35,000원, 미등록시 현장실습 자동 취소 6) 협약체결 : 승인내역 통보 후 반드시 학생-실습기관-우리대학과의 협약 체결 ※ 학생 개인별로 협약서 및 기관동의서(세부운영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 후,실습기관(기업체)과 산학협력단에 각각 1부씩 제출
라. 기타 유의사항 1)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재학중 최대 18학점(장,중,단기 포함)까지만 이수가 가능함에 따라, 각 학과(전공)에서는 이수 신청자의 장,중,단기 현장실습 기이수 학점 및 추후 이수 계획을 확인한 후 이수 승인내역을 작성 2)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같은 학기에 개설되는 타 교과목 수강 불가 3)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타대학 (국내/국외) 교류 불가 4) 2018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일정을 고려하여 중기(8주) 실습 이수 불가,단기(4주) 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 졸업사정 종료 전에 현장실습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5)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 6)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실습기관과 실습(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통보 바람(실습기관의 보험 미가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실습보험 가입 예정이며, 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7) 기타 현장실습 관련 사항은 학사지원과로 문의(☎750-3036)
마.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이수현황보고서(학생작성) - 4주 단위로 작성 2) 현장실습 이수결과보고서(학생작성) 1부 3)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실습업체작성) 1부 4) 현장실습 학점인정신청서(소속학과작성) 1부 5) 현장실습 지도결과보고서(지도교수작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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