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학칙 제49조에 따라 대체 교과목을 이수하고, 이를 재이수 교과목 으로 신청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2018. 4. 16.(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2018-1학기 이전에 대체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이수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 기이수한 성적을 삭제하고자 2018-1학기에 대체교과목으로 재수강한 학생 나. 신청기간 : 2018. 4. 6.(금) ~ 4. 16.(월) 다. 유의사항 ? 동일교과목의 재이수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2015-2학기부터 재수강은 기이수 성적이 B?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로 함
붙임 1. 대체 재이수 처리 안내 및 서식 1부. 2. 동일/대체지정 교과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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