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기준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첨부자료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처리 일정
파일확인
* 외부시험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신청당시 계절학기 성적으로 적용되며,
학칙 제4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학기 취득학점 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계절학기 수강 학점과 별개로 인정됨)
2.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기준 등 :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 교육과정별 ‘외부시험성적 이수기준’이 다르므로 교육과정별 인정 기준 확인 후 신청
- 실용능력 1, 2 대체인정 자격증은 모든 재학생 신청 가능
※ 자격증 1개 2학점, 재학중 최대 2개(4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실용영어, 실용일본어, 실용중국어는 어학관련 외부시험으로 실용능력과 별도로 신청가능함)
- 실용능력 1, 2 대체인정 자격증은 수료증이 아닌 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함
붙임 1. 2017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부
2.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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