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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7-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안내
작성자 동물자원학과 생명산업과학대학 등록일 2017.11.28
2017-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기준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첨부자료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처리 일정


파일확인



* 외부시험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신청당시 계절학기 성적으로 적용되며,

학칙 제4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학기 취득학점 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계절학기 수강 학점과 별개로 인정됨)



2.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기준 등 :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 교육과정별 ‘외부시험성적 이수기준’이 다르므로 교육과정별 인정 기준 확인 후 신청

- 실용능력 1, 2 대체인정 자격증은 모든 재학생 신청 가능

※ 자격증 1개 2학점, 재학중 최대 2개(4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실용영어, 실용일본어, 실용중국어는 어학관련 외부시험으로 실용능력과 별도로 신청가능함)



- 실용능력 1, 2 대체인정 자격증은 수료증이 아닌 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함





붙임 1. 2017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부


2.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