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실습은 2017학년도 2학기 종강 이후인 2017.12.26.(화)부터 가능 2) 현장실습 시작 전【붙임2】서식을 사전작성하여 기관 날인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 ? 산학협력단 제출자료(붙임2) - 현장실습기관 동의서(실습 세부운영계획서 포함) 1부 - 현장실습 협약서 2부 ? 산학협력단 협약서 접수기간 : 실습 시작 전일까지 ※ 반드시 실습기관-우리대학과의 협약 체결 후에 실습을 나가도록 지도 및 확인 3) 동계 계절학기 등록기간 전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할 예정이며, 이후 발생되는 현장실습 변경, 취소 및 유보사항에 대하여는【붙임3】서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공문으로 신청 ※ 학생, 기업체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최종 승인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4)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붙임4】현장실습 이수결과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 ※ 현장실습 이수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성적 미인정” 5)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교육이현장실습 시작 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기관(사업체)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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