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성적을인정받고자 할 경우 【붙임1】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진단서 첨부)를 작성하여 제출바라며, 교과목별 담당교수 및 학부(과?전공)장의 확인을 받은 후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2. 6.(수) 나.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 방문 ※ 2017학년도 제2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 11.23.자 ※ 2017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 기간 : 12.14.(목) ~ 12.21.(목) ※ 기말시험 실시 후 휴학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됨)
아울러,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에는 2017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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