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2017-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출석인정(특례) 학점 : 최대 19학점 다. 처리절차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라. 제출서류 ? 학과(전공)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현황(붙임1) ? 해당학생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p.5)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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