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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2017.5.26.(금)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상세정보
2017-1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2017.5.26.(금)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동물자원학과 생명산업과학대학 등록일 2017.05.23
가.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2017-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출석인정(특례) 학점 : 최대 19학점
다. 처리절차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라. 제출서류
? 학과(전공)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현황(붙임1)
? 해당학생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p.5)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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