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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조기졸업자 및 수료자 졸업사정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5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조기졸업자 및 수료자 졸업사정 신청 안내
작성자 물리교육과 등록일 2026.07.07

가. 대상자

1)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자(졸업유예 및 수료유예)

2) 조기졸업 예정자(학·석사 연계 과정자 포함)

3) 기 수료자 중 학과 졸업요건 등을 충족한 자(졸업논문, 졸업자격인증제 등)


나. 학생 신청 및 입력 기한: 2026. 7. 7.(화) 09:00 ~ 7. 24.(금) 18:00


다.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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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사항

가. 학과 졸업사정 기간(사전 안내): 2026. 7. 20.(월) ~ 7. 31.(금) 예정

나. 학사유예 신청자(졸업·수료유예)

1) 등록금 관련 사항

- 졸업사정 통과 후, 2026-2학기 등록 기간(2025.8.14.~8.21.)에 등록금 납부 완료 시 최종 승인되며, 기간 중 미납 시 자동 졸업 처리(승인 후 일반사유로 취소 불가)

- 유예자 중 수강 미신청자: 등록금 부과 방식을 기존의 정률제(등록금 8%)에서 정액제(10만원)로 전환

※ 전환 시기: 2025-2학기 유예자부터 실시

2) 교직이수 예정자(사범대 포함):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하고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시, ‘수료유예’ 신청만 가능

※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 시 교직사정 결과 ‘합격→불합격’으로 변경되며(교직이수 예정자 한정), 이에 졸업사정 최종 결과도 ‘합격→불합격’으로 판정됨

※ 해당 상황은 ‘수료’ 요건에 부합(학과 졸업학점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 등 자체 졸업요건 미제출, 교직이수 예정자의 경우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 포함)



다. 조기졸업 요건: 6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체 학기 평균평점이 4.25 이상인 학생 (단, 평생교육스쿨의 경우 평균평점 4.0 이상)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