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조
【교학규정 제60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024-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기준일: 2024.5.24.)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 (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의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나. 제출기한 1) 학생 → 소속학과:~6.3.(월) 2) 소속학과(단과대학) → 교무학사과:~6.7.(금)
붙임 1. 2024-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