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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작성자 물리교육과 등록일 2023.07.11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교육봉사활동 원칙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계획수립, 행사준비 등 행정 실적 인정 불가

   - 환경미화 등 사회봉사 성격의 실적 인정 불가

 금품수수 금지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은 허용

   - 인건비 성격의 금품 수수 금지

  1 8시간 초과금지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유치원알리미에서 유치원을 선택하여 조회(←“유치원알리미“ 클릭 링크연결)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학교알리미에서 조회(←“학교알리미 클릭 링크연결)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타이뻬이한국학교, 까오숑한국국제학교, 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한국학교,모스크바한국학교, 테헤란한국학교,카이로한국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경일중·경영정보고, 성지중·, 신동신중·정보산업고, 서울연희미용고, 서울자동차고, 일성여자중·, 정암미용고, 진형중·고, 청량정보고, 청암중·고, 한국예술고,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 양원초, 서현초, 국제금융고, 부산경호고, 부산골프고, 부산미용고, 부경보건고, 부산예원고, 부산조리고, 경신정보과학고, 한남중·미용정보고, 예화여중·고, 남인천중·고, 북인청정보산업고, 대전예지 중·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진영정보공업고, 부천실업고, 고양실업고, 경기미용고, 진영중, 진영초, 한국YMCA원주중·고, 예일미용고, 도립여성중·, 전주금암고, 진북고, 군산평화중·, 백제고, 인화초··, 남일초··, 운성중·, 경북미용예술고, 경남미용고, 경남기술과학고, 경남보건고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영리 기관의 경우 인정 불가)

  우리 대학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오클라호마대학, 미주리주립대학, Cornell Institute Business & Technology, University of St. La Salle, 카르텔대학, Central Ostrobothnia University, University of OULU, University of INNSBRUCK, Tallinn University, University of Sheffield, 신슈대학, 류큐대학, 벳부대학, 미야자키대학, 북경과기대학교, 산동사범대학교, 광서사범대학교, 영파대학교, 하북사범대학교, 절강이공대학교, 대만조양과기대학교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확인

  2022학년도 한시적 교육봉사활동 인정

  - ‘교육회복 종합방안(교육부 ’21.7.)‘의 일환으로 추진하는「교·사대상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을 통해 튜터링에 참여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시간 및 학점으로 인정 가능(’22학년도 한시사업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포함, 시범사업 포함하여 인정)


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고등교육법2조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및 그 산하기관

2(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각종 대학교 등


아동복지법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50(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각종 아동보육시설 등

  기타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관


붙임 1. 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1.

      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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