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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가.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나. 제출기한: 26. 6. 5.(금) 라. 참고사항 1) 2026-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5/26)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 인정임. 
2) 2026-1학기 기말시험 기간: 6. 16.(화) ~ 6. 22.(월) 3) 2026-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4)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6.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희망’으로처리) 5)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 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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