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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자(졸업유예 및 수료유예)
나. 학생 신청 및 입력 기한: 2026. 1. 23.(금) 18:00까지
다. 입력 방법 
라. 학사유예 신청자(졸업·수료유예) 1) 등록금 관련 사항 - 졸업사정 통과 후, 2026-1학기 등록 기간(2026.2.13.~2.20.)에 등록금 납부 완료 시 최종 승인되며, 기간 중 미납 시 자동 졸업 처리(승인 후 일반사유로 취소 불가) - 유예자 중 수강 미신청자: 등록금 부과 방식을 기존의 정률제(등록금 8%)에서 정액제(10만원)로 전환 ※ 전환 시기: 2025-2학기 유예자부터 실시 2) 교직이수 예정자(사범대 포함):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하고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시, ‘수료유예’ 신청만 가능 ※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 시 교직사정 결과 ‘합격→불합격’으로 변경되며(교직이수 예정자 한정), 이에 졸업사정 최종 결과도 ‘합격→불합격’으로 판정됨 ※ 해당 상황은 ‘수료’ 요건에 부합(학과 졸업학점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 등 자체 졸업요건 미제출, 교직이수 예정자의 경우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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