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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자는 아래의 기한까지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가. 대상자 1)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자(졸업유예 및 수료유예) 나. 학생 신청 기한: 2026. 1. 12.(월) 09:00 ~ 1. 21.(수) 18:00 다. 학사유예 신청자(졸업·수료유예) 1) 등록금 관련 사항 - 졸업사정 통과 후, 2026-1학기 등록 기간(2026.2.13.~2.20.)에 등록금 납부 완료 시 최종 승인되며, 기간 중 미납 시 자동 졸업 처리(승인 후 일반사유로 취소 불가) - 유예자 중 수강 미신청자: 등록금 부과 방식을 기존의 정률제(등록금 8%)에서 정액제(10만원)로 전환 ※ 전환 시기: 2025-2학기 유예자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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