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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5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
작성자 첨단신소재공학과 등록일 2025.09.12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학생들은 반드시 교육 후 이수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교육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 소속 학과에 제출

강의명 (예시)

운영일정

비 고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발달장애 바른공감

25. 7. 1. ~ 25. 9.30.

현재까지 수합 된 자료 선발송 협조

.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스캔본)

2)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 제출기한: 25. 09. 26.(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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