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학규정 제51조(출석인정) 나. 수업관리지침 제33조(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개정 2024. 4. 8.)
2025-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2025-2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5-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실제 졸업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신청 및 접수기간: 2025.9.2.(화) ~ 12.5.(수)까지(기간중 조기취업자 발생 시/상시) 다. 일정 안내 구분 | 내 용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2025-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9.1.(월) | 교무학사과 | 공문, 홈페이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소속 학부·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9.2.(화)~12.3(수) | 학생→전공 | 사유 발생 시 상시 제출 | 향림통에서 조기취업신청 입력 및 신청서 공문 제출 * 원본: 스쿨·단과대학 보관 / 사본: 전공에서 보관 | 9.2.(화)~12.5(금) | 전공→ 스쿨·단과대학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검토 및 승인·통보 |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스쿨·단과대학→전공 | 공문 | 최종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 | 최종 증빙서류 제출 안내 | 12.8.(월) | 교무학사과 | 공문, 홈페이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소속전공에서 1차 검토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 12.19.(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제한 | 12.19.(금)~ 12.24(수) | 학생→전공 |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 학생 제출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후 소속 스쿨·단과대학 으로 원본 송부 * 사본은 전공에서 보관 | 12.26.(금)까지 | 전공→ 스쿨·단과대학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 12.30.(화)[예정] | 스쿨·단과대학→전공 | 공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명단 제출 | 최종승인 후 1주일 이내 | 스쿨·단과대학→ 교무학사과 |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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