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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에 대한 상세정보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작성자 첨단신소재공학과 등록일 2024.03.13

1. 관련: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생의 교육이수(필수) 안내·독려 및 교육이수 결과 제출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교육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 소속 학과에 제출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일정: 아래 과정 중 1

강의명

운영일정

비고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1분기: 24.3.1. ~ 24.3.31.

2분기: 24.4.1. ~ 24.6.30.

3분기: 24.7.1. ~ 24.9.30.

4분기: 24.10.1. ~ 24.12.15.

분기별 운영일정에 따라 교육신청 후 이수 실

  

  . 교육 이수결과 제출: 분기별 운영일정 종료 시 공문 발송(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1) 제출자료: 이수증(스캔본), 이수자 명단(붙임 2)

    2) 제출방법: 공문 제출 시 개인정보 주의 보안 설정 

     ? 학부생: 학과(전공)→ 단과대학 행정실장애학생지원센터

     ? 일반대학원생: 학과(전공)→ 일반대학원 행정실장애학생지원센터

     ? 특수대학원생: 학과(전공)→ 특수대학원 행정실장애학생지원센터

     ? 본부 직속 학과(첨단부품소재공학과, 자유전공학부): 학과(전공)→ 장애학생지원센터


붙임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1.

      2.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교육이수 학생 명단(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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