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기준일: 2023.5.23.)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의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나. 제출기한: 2023.6.8.(목)까지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방문 라. 참고사항 - 2023-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5.23.(화) - 2023-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4.(수) ~ 6.20.(화) 예정 ※ 당초 기말시험은 6.13.(화) ~ 6.19.(월)이나,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적용(예정)으로 순연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4.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2023-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아울러,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3 이상(5.23.)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3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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