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학규정 제51조(출석인정) 제5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나. 학사지원과-1446(2022.03.08.) 2022-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2. 2022-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일정을 알려드리니 해당자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2022-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학생 33명(붙임) 나. 제출기한 : 2022.6.14.(화)까지 다. 취업 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 조기취업자 | 창(사)업자 |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다음 중 1개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연수 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등 | ※ 모든 서류는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6.7.(화)부터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일정 안내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조기취업자 최종 증빙서류 제출 안내 | 6.3.(금) | 학사지원과 | 홈페이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최종 증빙서류는 6.7.(화)부터 발급한 서류여야 함 | 6.7.(화)~6.13.(월)까지 | 학생→소속 학과 |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승인 취소 | 학과별로 최종 증빙서류 검토 및 공문 제출 ※ 학사지원과로 원본 제출, 학과(전공)에서는 사본 보관 | 6.14.(화)까지 | 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확정 및 통보 | 6.15.(수) 예정 | 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