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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구성원(교수,직원,강사,조교,행정인턴,학부생,대학원생) 의무교육인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집합교육 인정과 아울러 사이버교육으로도 인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이버교육 이수사이트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https://www.neti.go.kr/homepage/educourse/eduCourseList.go 로 가거나, 또는 네이버 검색에서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를 입력. 교육 신청에서 ‘(4대폭력예방교육)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하기 눌러서 신청하고 기간 내 학습 후 이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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