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조
교학규정 제60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21학년도 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붙임1】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진단서 첨부) 나. 제출기한: 2021.6.7.(월)까지 다. 제출방법: 학과 직접제출 또는 스캔하여 메일제출(seohi@scnu.ac.kr) 라. 참고사항 ∘ 2021-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5.20.(목) ∘ 2021-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0.(목)~6.16.(수)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2021-1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 학점포기 불가)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1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안내합니다. 붙임 1. 2021-1학기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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