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8.11.30.(금)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2018-2학기 수강신청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이 충족,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자) 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2. 출석인정(특례)학점 : 최대 19학점 3. 제출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후확인서는 10.23.(금)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함) 4. 취업유지확인을 위하여 1차 인정학생은 10.23.(금)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