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제1차 조기취업자에 해당하는 4학년 학생은 출석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3. 15. (목) 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에 해당,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2. 출석인정 학점 : 최대 19학점
3. 제출 서류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붙임p5) 나. 증빙서류 1). 졸업예정증명서 2). 수강신청 내역확인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4). 취업확인서, 고용계약서(계약기간, 상근여부, 보수 등 명시) 4. 교내취업자 및 1인창업자는 붙임 파일 참고하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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