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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원(출석인정)사유와 절차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결석원(출석인정)사유와 절차 안내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등록일 2017.03.23
출석 인정 사례와 그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지켜서 신청 바랍니다.

1. 출석 인정 사례

가.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연구 및 훈련으로 인한 결석 : 참가기간

나. 총장이 승인한 학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다. 병사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한 결석 : 3일 이내

라.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5일. 자녀결혼 1일
- 사망 :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탈상 :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1일

2. 출석인정 절차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사전에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단 조사시는 사후에 제출 가능


※ 반드시 사전에 미리 결석기간에 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수, 분반, 시간을 파악 후 방문바라며
조사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사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결석원을 발급해 줄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경우(4주이상) 질병휴학을 하셔야 합니다.
4주 미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원 절대 발급 불가, 성형 및 라식, 라섹 등 개인적인 사유 절대 불가


마지막으로 질문은 학과사무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외 개인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은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절차를 통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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