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51조(출석인정) 제5호
순천대학교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2. 2017-1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원하는 학생은 2017.3.2.(목)까지
관련 서류를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자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2017-1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 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출석인정(특례) 학점 : 최대 19학점
다. 처리절차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라. 제출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학과(전공)에서 본부(학사지원과)로 제출하는 기간이 3.3.(금)까지이므로
학생들께서는 3.2.(목)까지 학과에 제출하는 등 일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061-750-3031 (학사지원과) 061-750-3550 (신소재공학과 사무실)
붙임 1.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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