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2016.11.14.(월)까지 관련 서류를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자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 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사람 신청서제출 → 학과장 → 단과대학장 → 학사지원과 → 학사운영위원회 → 총장승인 → 학과통보
2. 처리절차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3. 적용시기 : 2016학년도 제2학기(2016.9.1.)부터 *취업시작 기간부터 적용
4. 제출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수강신청내역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반드시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신청가능여부를 먼저 파악 후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지참 후 학과사무실 방문 바람.
붙임 1.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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