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대학교 학칙 제49조에 따라 대체 교과목을 이수하고, 이를 재이수 교과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신청기간 내에 「대체 재이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2020-2학기 이전에 대체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이수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 원 취득성적을 무효로 하고자 2020-2학기 대체교과목으로 재수강한 학생 나. 신청기간 : 2020. 11. 4.(수) ~ 11. 27.(금) 다. 유의사항 ? 동일교과목의 재이수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2015-2학기부터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B?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로 함
붙임 1. 대체 재이수 처리 안내 및 서식 1부. 2. 동일/대체지정 교과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