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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필수 이수 독려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0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필수 이수 독려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안내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등록일 2020.11.0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5에 의하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대상기관*은 소속 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 에 회원가입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39/교육시간 1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상기 온라인교육 외에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또는 동영상(영화) 상영을 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예정임  

. 교육대상: 순천대학교 전 교직원 및 재학생

. 온라인 교육사이트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

    1) 강방법: 개별 회원가입(문자인증 등)교육신청아래 장애인식개선교육(39) 선택이수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이수증 스캔본 소속 부서(행정실)로 제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8044b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2pixel, 세로 197pixel                                                                                                                              


EDI 사이버연수원(https://cyedu.kead.or.kr/jsp/EduMain.jsp)

      상기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사이트에서 교육 신청이 안될 경우 이수 협조

    1) 수강방법: 회원가입연수안내/신청사이버교육장애인고용종사자 과정(이수가능)교육시간 1시간 과정 선택(*2시간이상 과정도 인정)이수마이페이지(수강완료과정)에서 출력  

    2) 교육과정

과정분류

과정명

차수

교육

시간

교육

기간

비고

장애인 고용이론과정

장애인고용정책 및 제도

2

1

7

가능한 교육시간

1시간 과정 이수 협조

장애인 고용실무과정

장애인고용 사이버체험관

2

1

7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 제공

2

1

7

장애의 이해과정

장애의 이해

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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