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하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대상기관*은 소속 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 |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 에 회원가입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39기/교육시간 1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상기 온라인교육 외에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또는 동영상(영화) 상영’을 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예정임 가. 교육대상: 순천대학교 전 교직원 및 재학생 나. 온라인 교육사이트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 1)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문자인증 등)→교육신청→아래 장애인식개선교육(39기) 선택→이수→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이수증 스캔본 소속 부서(행정실)로 제출
□ EDI 사이버연수원(https://cyedu.kead.or.kr/jsp/EduMain.jsp) ☞ 상기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이 안될 경우 이수 협조 1) 수강방법: 회원가입→연수안내/신청→사이버교육→장애인고용종사자 과정(이수가능)→교육시간 1시간 과정 선택(*2시간이상 과정도 인정)→이수→마이페이지(수강완료과정)에서 출력 2) 교육과정 과정분류 | 과정명 | 차수 | 교육 시간 | 교육 기간 | 비고 | 장애인 고용이론과정 | 장애인고용정책 및 제도 | 2 | 1 | 7일 | ※ 가능한 교육시간 1시간 과정 이수 협조 | 장애인 고용실무과정 | 장애인고용 사이버체험관 | 2 | 1 | 7일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 제공 | 2 | 1 | 7일 | 장애의 이해과정 | 장애의 이해 | 8 | 4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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