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의무교육인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집합교육이 이뤄지기 전 사이버교육으로 우선 이수하도록 독려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후 이수증을 전공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이버교육 이수사이트 대 상 | 과 정 명 | 사이버 교육사이트 | 비 고 | 학생(대학원생 포함) |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 http://edu.humanrights.go.kr/ | 별도 회원가입 필요 ※ 가정폭력예방교육은 추후 안내 |
나. 사이버교육 이수증 제출 - 8.28까지
다. 집합교육 :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9월 이후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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