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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0-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등록일 2020.05.20

2020학년도 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 붙임1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단서 첨부)

. 제출기한: 2020.6.8.(월)

. 제출방법: 스캔 후 조교 업무메일로 제출(seohi@scnu.ac.kr)

    2020학년도 제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6.2.()

    2020학년도 제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2.()~6.25.()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됨)

    2020-1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 학점포기 불가)

3.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0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적인정신청서(작성예시) 1.

     2. 성적인정신청시 유의사항 및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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