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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4.2(목)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2020-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출석인정(특례) 학점 : 최대 19학점 다. 제출서류 ? 해당학생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p.5)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는 03.20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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