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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신설 2018. 7.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평생교육원의 명칭은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
  • 2. 자격증 및 시험관리, 수강생 모집, 교재제작, 수료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 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하여 새로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원 운영 규정 개정
    • 2.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계획
    • 3. 설치과정 및 교과목
    • 4. 학습인원 및 학습비
    • 5.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학습기간) 교육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6조(학습일수) 교육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자격)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선발방법) 교육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설치과정 등) 교육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0조(학습비)

  • ①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를 따른다.
  • ③ 교육원 학습자의 학습비 감면기준, 감면인원, 감면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수료 및 수료증)

  • ① 교육원 수료대상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수료대상자에게는 별지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 ③ 수업기간 중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료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강사위촉)

  • ① 교육원의 강사는 순천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외래강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의 외래강사 위촉에 관한 자격과 기준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자치회) 학습자는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14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 ① 학습자는 학습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동 등으로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교육원장은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순천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재정) 교육원의 재정은 순천대학교 보조금, 학습비, 위탁훈련 지원금(위탁 훈련 시) 등으로 한다.

부 칙

부 칙(2018. 7. 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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