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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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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소개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학생회는 사람 중심, 학우 중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회이다. 적극적으로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고 학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여럿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퇴폐, 향락, 소비 일색의 왜미문화를 건전한 민족문화로 바꿔가며 보다 나은 대학인이 되기를 기원하며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회칙을 2008년 제정하고 각 세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 회는 순천대학교 생면산업과학대학 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로 한다.)
  • 제 2조(목적)  본 회는 학우들이 주인으로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의하지 않고 자주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으로 학우들이 학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주적 학생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설치)  본 회는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내에 둔다.
  • 제 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 5조(회원의 권리)
    • 제 1항.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2항. 본 회의 회원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 3항.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제 4항.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합법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항으로 본회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 제 5항. 본 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율성에 반하는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 이의 제기 및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 6조(회원의 의무)
    • 제 1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 제 2항. 본 회의 회원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학생회비 미납자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 제 3항.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성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 7조(기구)
    • 제 1항.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 총회, 학생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학생 회장, 부학생회장, 과학생회를 둔다.
    • 제 2항.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 할 수 있으며 교육국을 기본으로 한다.
    • 제 3항.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제 8조(학교당국과의 건의)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의 회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장 총칙

  • 제 9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 10조(구성) 학생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11조(권한)
    • 제 1항. 학생총회는 학생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 제 2항. 학생총회는 본회의 기구와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 제 12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제 13조(소집)
    • 제 1항. 학생총회는 본회의 의장, 운영위원회 2/3, 생명산업과학대학 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원 100인이상의 발의 가 있을 때 의장이 7일 이내에 소집한다.
    • 제 2항. 학생총회 소집을 4일전까지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예외로 한다.)
  • 제 14조(의결) 학생총회의 의결은 회원 1/3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생명산업과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이하 생학대회)

  • 제 15조(지위) 생학대회는 회원들로부터 최고 의결권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의결기구이다.
  • 제 16조(구성)
    • 제 1항. 생학대회는 생명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과 정·부회장, 각 학년 대표들로 구성 한다.
    • 제 2항. 서기와 집행요원은 대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제 17조(권한)
    • 제 1항. 생학대회는 학생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토의·의결한다.
    • 제 2항. 생학대회는 본회의 기구와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 제 3항. 생학대회 권한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학생회칙에 대한 개정발의 및 심의 의결
      • ②학생회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권
      • ③학생회비 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권
      • ④학생회 예·결산 심의 확정권
      • ⑤학생회 집행부 각 부장 임명 동의권
      • ⑥각급 학생회 운영전방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 및 시정 명령권
      • ⑦학생회칙에 대한 적부심사권
      • ⑧특별위원회 구성 인준권
      • ⑨학생회 회장, 부회장 탄핵 발의권
    • 제 4항. 집행부 각 부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 해임 결의권
    • 제 5항. 본회 활동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제 6항. 학생회 사업전반에 관한 감사
  • 제 18조(소집) 생학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제 1항. 정기 총회는 각 학기 개강 후 45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하고 개회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박한 정세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정기총회를 진행 할 수 없을 시에는 운 영 위원회의 의결로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2항.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 다.(단,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의장이 사유를 공고하고 즉시 소집 할수 있다.)
  • 제 19조(특별규정)
    • 제 1항.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 1/3이상의 발의로 17 조3-,4,11,12항의 사항을 학생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 2항. 전항의 경우 학생회장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원 1/2이상의 연서에 의한 결의로 학생회 1/2이상의 연서에 의한 결의로 학생회 예산을 동결할 수 있다.
    • 제 3항. 위 1,2항의 결의를 학생회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2/3이상의 결의로 비상 생학대회를 소집하 여 학생회장을 탄핵소추 할 수 있다.
  • 제 20조(의결) 생학대회의 의결은 전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1조(의장)
    • 제 1항. 생학대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고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 제 2항. 전 항의 경우 학생회장 부재시는 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4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 제 22조(지위)
    • 제 1항.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제 2항.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의장, 생학대회 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집행부 업무를 총괄한다.
    • 제 3항. 부 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 부재시는 그 직을 대행한다.
  • 제 23조(선출) 학생회장 및 부 학생회장은 전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제 24조(임기)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회계 연도를 기본으로 한다.(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 제 25조(업무 및 권한)
    • 제 1항. 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학생회장은 본회의 각과 학생회 지도를 포함한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단, 필요에 따라 위임 할 수 있다.)
      • ②학생 총회, 생학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 ③부 학생회장과 협의하여 각 부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 ④회칙개정 발의권
      • ⑤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제 2항. 부학생회장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부 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장 부재시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②부 학생회장은 각 집행부서의 지위, 조정,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 ③기타 부 학생회장의 지도에 관한 사항
  • 제 26조(신분보장) 정·부회장이 모두 권위 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생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27조 단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단대운영위원중 1인을 권한대행자로 임명하여 선거를 개최한다.(찬성68 반대1)

제5장 단대 운영위원회

  • 제 28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최고 운영기구이다.
  • 제 2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정·부회장, 각과 학생회장(위임받은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집행위원회 각 부서장은 회의에 참가하여 의사를 개진 할 수 있다.
  • 제 30조(업무 및 권한)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며 중앙 운영위에 제출한다.
    • 제 1항. 학생회의 사업계획
    • 제 2항. 예산 및 결의안
    • 제 3항. 회칙 개정의 발의
    • 제 4항. 생학대회의 소집요구
    • 제 5항.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소집요구 및 회칙개정안 요구
    • 제 6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집행위원회

  • 제 31조(지위)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기구이다.
  • 제 32조(구성)
    • 제 1항. 본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서를 둔다.
    • 제 2항. 각 집행부서의 장과 차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제 3항. 각 부서의 해체 및 새로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단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회장이 이행한다.
    • 제 4항. 각 집행부서는 차장 혹은 분과장을 두며 일정수의 부원을 둘 수 있다.
  • 제 33조(업무 및 권한)
    • 제 1항. 학생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 제 2항. 각 부서의 사업계획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생학대회 및 운영위에 회부하고 의사 개진을 갖는다.
    • 제 3항. 총무부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 4항. 교육부는 본회의 정책을 양산하며 일상 교육사업의 제 업무를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연구소 위등을 둔다.
    • 제 5항. 필요한 부서는 학생회장의 결의로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제 7항.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권을 가진다.

제7장 특별기구(예비역 협의회, 여학생 협의회 이하 특기구)

  • 제 34조(지위) 특별기구는 본회에서 특수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특정하게 관장하여 기구의 자 율성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회칙으로 보장받는다.(단, 학생회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집행위원 회에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이 보고 되어야 한다.)
  • 제 35조(구성) 특별기구는 학생회장이 임명한 국장과 해당국원으로 구성한다. (국원은 국장이 임명하고 학생회장이 인준한다.)
  • 제 36조(업무 및 권한)
    • 제 1항. 예비역 협의회는 예비역을 대표하는 모임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모범을 통하여 참다운 대학문화 건설에 이바지함과 어울러 예비 사회 진출자의 토대를 마련한다.
    • 제 2항. 여학생 협의회는 본 대학내 여학우들의 인권신장과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나아가 활동적인 여성으로서의 권리 찾기에 앞장선다.

제8장 과학생회

  • 제 37조(지위) 과학생회는 본회 각과 회원들의 최고 자치활동기구이다.
  • 제 38조(구성) 과학생회는 해당과에 재학중인 학생전체를 회원으로 한다.
  • 제 39조(회장, 부회장)
    • 제 1항. 회장단 선출은 본회의 회장단 선출방법에 준하고 과학생회의 회칙이나 관례에 따라 선출한다.
    • 제 2항. 과 정·부회장은 과학생회를 대표하여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 제 40조(회칙) 과학생회는 그 조직 업무 및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과 학생회칙을 통해 정 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 제 41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 학교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의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학생회 활동에 사용한다.
  • 제 42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제 43조(예산편성) 학생회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생학대회에 상정해서 이를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44조(학생회비)
    • 제 1항. 학생회비는 납부자 전체를 위한 행사를 전제로 사용한다.(학과 학생들을 대표하여 주최하는 행사 및 활동도 납부자 전체를 위한 행사로 인정한다.)
    • 제 2항. 학생회비의 사용에 대해 생명산업과학대학의 모든 학과 간 금전적 대출 및 지원을 금지한다.(단, 단과대학의 지원비는 제외한다.)
    • 제 3항. 전과 학우의 경우 전과 학우가 반환을 요청할 시 각 학과 학생회에서 전과학우에게 학생회비를 무조건 반환한다.
    • 제 4항. 학생회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감사를 통해 지행한다.
  • 제 45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학대회에서 보고한다.

제10장 감사

  • 제 46조(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단과대학 사무국장과 각 과 사무국장, 감사위원회 공지 후 일반학우 3인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하고 감사위원 중 1인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단, 지원자가 3인 미만일 시 생학대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47조(시기)
    • 제 1항. 상반기 사업 및 회계감사는 생학대회에서 결정 시행한다.(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걸쳐 감사를 진행한다.)
    • 제 2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 48조(시행)
    • 제 1항.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생명대 전체 학생에게 보고한다.
    • 제 2항. 감사위원회는 시행세척에 준하되 자체 시행세칙을 두어 감사를 진행 할 수 있다.
    • 제 3항. 감사에 대한 과정을 감사이후에 SNS게시물과 각 과에게 감사위원장이 공지하여야 한다.
  • 제 49조(제재)감사결과 사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과실의 책임자의 해임이나 예산안 동결이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생학대회에 이를 발의 할 수 있다.

제11장 선거

  • 제 50조(선거)본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제 51조(선거권)선거권은 본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재학생에게만 주어진다.
  • 제 52조(피선거권)
    • 제 1항. 본회의 회원 중에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인 자
    • 제 2항. 학생회비를 납부한자
    • 제 3항. 가급 임원인 경우에는 등록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 제 53조(선거시기)본회의 학생회 정, 부학생 회장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인 11월중에 실시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나 생학대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 제 54조(선거방법)본회의 정, 부학생 회장 선거는 재학생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 55조(신임투표)
    • 제 1항. 단독후보일 경우에 실시한다.
    • 제 2항.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 제 56조(보궐선거)본회의 정, 부학생회장이 사임 및 탄핵으로 본회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회계 연도 기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 출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제 57조(권한대행)잔임기간이 회계 연도 기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 한다.
  • 제 58조(선거 관리 위원회)선거의 고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호선 운영위원 1인과 생학대회에서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신임한 3인으로 구성한다.(생학대회에서 선출되지 못하면 운영위에서 선출한다.)
    • 제 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료와 함께 소멸한다.
  • 제 59조(선서시행세칙)
    • 제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준하여 선거를 관리한다.
    • 제 2항.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장 회칙개정

  • 제 60조(발의)회칙개정은 학생회장, 생학대회 회원 1/3이상, 운영위원 1/2, 본회회원100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
  • 제 61조(공고)발의는 회칙개정안을 5일 이내에 의장이 공고하되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 62조(의결)생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63조(공고)확정된 회칙개정안은 7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한다. 만일 학생회장이 7일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즉시 공포한다.

제13장 부칙

  • 제 1조 본회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시행세칙 및 관례에 따른다.
  • 제 2조 시행세칙의 개정 및 제정은 관련회의에서 장하되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 3조 본 회칙에 명시된 기구는 본회의 규정을 받는다.
  • 제 4조 생학대회의 의결사항은 회칙에 준하는 규정력을 갖는다.
  • 제 5조 본 회칙은 공포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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