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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4-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학사] 2024-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안내
작성자 조경학전공 등록일 2024.11.05

2024-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으로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향림통에서 휴학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성적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4-2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을 수강(출석)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

※ ※ 2024-2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11/27)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 공휴일 지정보강일 등으로 출석시수가 부족한 학생은 성적인정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교과목 담당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

수업시간

학 기 중

총 수업시간

출석 3/4선

(성적인정)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

(F학점부여)

1 시 간

15 시간

12 시간

 4 시간 이상

2 시 간

30 시간

23 시간

 8 시간 이상

3 시 간

45 시간

34 시간

12 시간 이상

4 시 간

60 시간

45 시간

16 시간 이상

5 시 간

75 시간

57 시간

19 시간 이상

6 시 간

90 시간

68 시간

23 시간 이상

   

2. 제출자료 :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진단서(4주이상첨부】


3. 제출기한(학생 → 소속학과) : 12.11.(수)까지  


4.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5. 유의사항


- 결석시수 산출 시 휴학일부터 종강일까지 결석시수로 포함하여 산출

- 총 수업시간 4분의 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2024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 단,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12.17.부터)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적 인정 처리(성적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

-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11.27.(수)

- 기말시험기간: 12.17.(화)~12.23.(월) 예정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일부만 신청 불가(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가능함)


붙임 1. 2024-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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