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으로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향림통에서 휴학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성적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4-2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을 수강(출석)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 ※ ※ ※ 2024-2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11/27)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 공휴일 지정보강일 등으로 출석시수가 부족한 학생은 성적인정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교과목 담당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 수업시간 | 학 기 중 총 수업시간 | 출석 3/4선 (성적인정) |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 (F학점부여) | 1 시 간 | 15 시간 | 12 시간 | 4 시간 이상 | 2 시 간 | 30 시간 | 23 시간 | 8 시간 이상 | 3 시 간 | 45 시간 | 34 시간 | 12 시간 이상 | 4 시 간 | 60 시간 | 45 시간 | 16 시간 이상 | 5 시 간 | 75 시간 | 57 시간 | 19 시간 이상 | 6 시 간 | 90 시간 | 68 시간 | 23 시간 이상 |
2. 제출자료 :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진단서(4주이상) 첨부】
3. 제출기한(학생 → 소속학과) : ~ 12.11.(수)까지
4.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5. 유의사항
- 결석시수 산출 시 휴학일부터 종강일까지 결석시수로 포함하여 산출 - 총 수업시간 4분의 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2024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 단,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12.17.부터)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적 인정 처리(성적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 -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11.27.(수) - 기말시험기간: 12.17.(화)~12.23.(월) 예정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일부만 신청 불가(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가능함)
붙임 1. 2024-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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