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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학사]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조경학전공 등록일 2024.09.03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취업 학생들은 붙임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24-2학기 학부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자, 1인 창(사)업자,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건강보험직장가입 필수

※ 채용연계형 인턴(채용연계 부분 명시)만 조기취업 신청가능(단순 인턴은 조기취업 신청불가)

※ 타대학 교류학생은 우리대학 조기취업 출석인정 불가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4-2학기 수강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마지막학기) 우리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2학기)에 1회에 한하여 적용(계절학기 제외)


*수업연한: 4년(8학기), 건축학부 5년(10학기) /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약학과는 제외: 졸업 이후 취업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에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한 자는 수업연한 초과자일 때 신청 불가


2. 제출기간: ~ 2024.12.3.(화)/기간 중 수시

※ 취업 발생 시 즉시 학과(전공) 사무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 

   해당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과 반드시 출석 대체 및 시험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함


3. 제출서류

- 1차 제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참조) 및 취업 증빙서류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최종 증빙서류 제출: 종강일인 12.20.(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제출

최종 증빙서류는 12.20.(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12.24.(화)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추후 공지 예정,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최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출석인정기간을 승인 및 확정


4. 일정안내


내용

기간

처리절차

비고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9.2.(월)

교무학사과

홈페이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9.2.(월)~12.3.(화)

학생 → 단과(부)

사유 발생시

상시 제출

학과별 신청 서류 검토 및 제출

*원본 제출, 사본은 학과(전공)에서 보관

9.2.(월)~12.5.(목)

학과(부)→단과대학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및 통보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

단과대학→학과(부)

공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12.20.(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제한

12.20.(금)~12.24.(화)

학생 → 학과(부)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12.27.(금) 예정

단과대학 → 학과(부)

공문


5.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취소

-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상실일자 확인)만 출석 인정

- 학생은 담당교원의 출석대체 보완 요구사항 및 학점 이수를 위한 시험 등에 대한 이행 필요


6. 문의사항: 학과사무실(061-75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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