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취업 학생들은 붙임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24-2학기 학부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자, 1인 창(사)업자,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건강보험직장가입 필수 ※ 채용연계형 인턴(채용연계 부분 명시)만 조기취업 신청가능(단순 인턴은 조기취업 신청불가) ※ 타대학 교류학생은 우리대학 조기취업 출석인정 불가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4-2학기 수강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마지막학기) 우리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2학기)에 1회에 한하여 적용(계절학기 제외)
*수업연한: 4년(8학기), 건축학부 5년(10학기) /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약학과는 제외: 졸업 이후 취업 |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에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한 자는 수업연한 초과자일 때 신청 불가
2. 제출기간: ~ 2024.12.3.(화)/기간 중 수시 ※ 취업 발생 시 즉시 학과(전공) 사무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 해당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과 반드시 출석 대체 및 시험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함
3. 제출서류 - 1차 제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참조) 및 취업 증빙서류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최종 증빙서류 제출: 종강일인 12.20.(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제출 ※ 최종 증빙서류는 12.20.(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12.24.(화)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추후 공지 예정,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최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출석인정기간을 승인 및 확정
4. 일정안내
내용 | 기간 | 처리절차 | 비고 |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9.2.(월) | 교무학사과 | 홈페이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9.2.(월)~12.3.(화) | 학생 → 단과(부) | 사유 발생시 상시 제출 | 학과별 신청 서류 검토 및 제출 *원본 제출, 사본은 학과(전공)에서 보관 | 9.2.(월)~12.5.(목) | 학과(부)→단과대학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및 통보 |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단과대학→학과(부) | 공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12.20.(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제한 | 12.20.(금)~12.24.(화) | 학생 → 학과(부) |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 12.27.(금) 예정 | 단과대학 → 학과(부) | 공문 |
5.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취소 -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상실일자 확인)만 출석 인정 - 학생은 담당교원의 출석대체 보완 요구사항 및 학점 이수를 위한 시험 등에 대한 이행 필요
6. 문의사항: 학과사무실(061-75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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