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① 백신 접종: 최대 2일(예방접종 증명서)
②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③ 출석 당일 발열 등 유증상으로 출입통제
④ 담당 교원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한 경우
? (절차)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붙임) 및 증빙서류(접종 확인서 등)를 소속 학과로 제출, 학과장 확인 후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