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학과 재학생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강의명 (예시) | 운영일정 | 비 고 |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발달장애 바른공감 | 25. 7. 1. ~ 25. 9.30. |
| 다.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스캔본) 2) 제출방법: ○ 일반대학원생→ 학과(전공)→ 일반대학원 행정실→ 장애학생지원센터 ○ 특수대학원생→ 학과(전공)→ 특수대학원 행정실→ 장애학생지원센터
라. 제출기한 1) 1~3분기 실적파일 25. 10. 16(목)까지 2) 4분기 실적파일 25. 12. 12.(금)까지 ※ 제2학기 종강 1주일 전
붙임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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