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co mover, Glocal SCNU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 2025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장애학생지원센터] 2025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25.09.12

1. 관련: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등)

2.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학과 재학생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교육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 소속 학과에 제출

강의명 (예시)

운영일정

비 고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발달장애 바른공감

25. 7. 1. ~ 25. 9.30.


.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스캔본)

2) 제출방법:

일반대학원생 학과(전공)일반대학원 행정실장애학생지원센터

특수대학원생 학과(전공)특수대학원 행정실장애학생지원센터


. 제출기한

1) 1~3분기 실적파일 25. 10. 16()까지

2) 4분기 실적파일 25. 12. 12.()까지 2학기 종강 1주일 전



붙임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