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이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면수업 기준을 삭제하고 2021-2학기 11월 이후 수업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본방향 : 학사운영 안전성을 고려, 기존 2~3단계 기준 유지
▷ 적용기간 : 종강시까지
▷ 수업운영 : 거리두기 단계 삭제, 30명 이하 교과목 대면수업 원칙
구분 | 당초(10월) | 변경(11월 이후 ~ 종강시) [기존 2~3단계 기준 유지] | 1단계 | 2~3단계 | 4단계 | 대면수업 | 40명 이하 교과목 | 30명 이하 교과목 | 전면 비대면 | 30명 이하 교과목 | 비대면수업 | 40명 초과 교과목 | 30명 초과 교과목 | 30명 초과 교과목 | 예외기준 (대면수업 기준 초과 교과목) | 수강학생 2/3 동의 → 교무처 사전승인, 대면수업 가능 | 교무처에 대면수업 신고 (학생동의 및 교무처 사전승인 불요) |
▷ 재학생들은 변경된 수업 공지를 받을수 있도록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향림통에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학사지원과 정니라(75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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