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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학기 학사 운영방침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학기 학사 운영방침 안내
작성자 미래융합대학관리자
등록일 2020.07.28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마련하여 `20-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기본방향: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학사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집합

학사 운영

1단계

50명 미만

허용

대면수업/혼합수업/비대면수업

2단계

50100명 미만

실내 50?실외 100

이상 금지

대면수업(인원제한)/

병행수업/비대면수업

3단계

100명 이상

10인 이상 금지

비대면수업

 ※ 모든 수업은 방역지침 준수 원칙 하에 운영


2. 수업운영방식
  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대면수업, 혼합수업, 비대면수업
   ? 대면수업: 수강인원이 30명 이하인 교과목
   ? 혼합수업: 수강인원이 30명 초과 ~ 70명 미만 교과목은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하되, 대면수업이 50% 이상이어야 함
     - 차시혼합수업(3학점 수업일 경우 2학점 대면수업+1학점 비대면수업으로 운영)
     - 주차혼합수업(① 홀수주차 대면수업+짝수주차 비대면수업 ② 홀수주차 비대면수업+짝수주차 대면수업)
   ? 비대면수업: 수강인원이 70명 이상인 교과목
  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대면수업(인원제한), 병행수업, 비대면수업
   ? 대면수업: ① 20명 이하 교과목, ②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인 교과목
   ? 병행수업: ③ 20명 이상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병행수업 A형: 2개 조로 나누어 1조는 대면수업 2조는 비대면수업을 진행, 주차별로 조별 수업 유형을 번갈아가며 운영(동시에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진행)
     - 병행수업(B형): 2개 조로 시간 또는 공간으로 분산하여 운영(대면수업만 진행)
   ? 비대면수업: ①~③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
  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경우: 비대면수업


3. 비대면수업 운영 원칙
   ? (비대면 수업 방식) 온라인 동영상 수업 또는 실시간 화상 수업
   ? (비대면 수업 개설 및 운영)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 가능
   ? (동영상 콘텐츠 재생 시간) 1학점당 콘텐츠 재생 시간은 25분 이상


4. 시험 운영: 대면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비대면평가(과제물 등)도 가능
   ? (시험기간) 중간?기말시험 기간 미지정, 담당교원 자율 운영
   ? (평가방식) 완화된 상대평가  * 교육부 지침에 따라 평가방식은 변동될 수 있음
     - 기존 상대평가(A등급 30% 이내) 보다 완화된 상대평가(A등급 50% 이내) 적용
     - `20-2학기 전체 대면강의를 실시한 경우는 기존 상대평가(A등급 30% 이내) 적용 권고

5.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점 이월제’ 운영
   ? 수강신청 포기 기간(취소만 가능)을 설정하여 최대 2과목까지 수강 신청한 과목 수강포기가 가능하며, 포기한 학점에 대해서는 최대 6학점까지 `21-1학기로 이월
     - 수강신청 포기기간: 9.7.(월)~9.18.(금)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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