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마련하여 `20-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기본방향: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학사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 집합 | 학사 운영 | 1단계 | 50명 미만 | 허용 | 대면수업/혼합수업/비대면수업 | 2단계 | 50명~100명 미만 |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금지 | 대면수업(인원제한)/ 병행수업/비대면수업 | 3단계 | 100명 이상 | 10인 이상 금지 | 비대면수업 |
※ 모든 수업은 방역지침 준수 원칙 하에 운영 2. 수업운영방식 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대면수업, 혼합수업, 비대면수업 ? 대면수업: 수강인원이 30명 이하인 교과목 ? 혼합수업: 수강인원이 30명 초과 ~ 70명 미만 교과목은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하되, 대면수업이 50% 이상이어야 함 - 차시혼합수업(3학점 수업일 경우 2학점 대면수업+1학점 비대면수업으로 운영) - 주차혼합수업(① 홀수주차 대면수업+짝수주차 비대면수업 ② 홀수주차 비대면수업+짝수주차 대면수업) ? 비대면수업: 수강인원이 70명 이상인 교과목 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대면수업(인원제한), 병행수업, 비대면수업 ? 대면수업: ① 20명 이하 교과목, ②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인 교과목 ? 병행수업: ③ 20명 이상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병행수업 A형: 2개 조로 나누어 1조는 대면수업 2조는 비대면수업을 진행, 주차별로 조별 수업 유형을 번갈아가며 운영(동시에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진행) - 병행수업(B형): 2개 조로 시간 또는 공간으로 분산하여 운영(대면수업만 진행) ? 비대면수업: ①~③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 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경우: 비대면수업
3. 비대면수업 운영 원칙 ? (비대면 수업 방식) 온라인 동영상 수업 또는 실시간 화상 수업 ? (비대면 수업 개설 및 운영)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 가능 ? (동영상 콘텐츠 재생 시간) 1학점당 콘텐츠 재생 시간은 25분 이상
4. 시험 운영: 대면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비대면평가(과제물 등)도 가능 ? (시험기간) 중간?기말시험 기간 미지정, 담당교원 자율 운영 ? (평가방식) 완화된 상대평가 * 교육부 지침에 따라 평가방식은 변동될 수 있음 - 기존 상대평가(A등급 30% 이내) 보다 완화된 상대평가(A등급 50% 이내) 적용 - `20-2학기 전체 대면강의를 실시한 경우는 기존 상대평가(A등급 30% 이내) 적용 권고
5.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점 이월제’ 운영 ? 수강신청 포기 기간(취소만 가능)을 설정하여 최대 2과목까지 수강 신청한 과목 수강포기가 가능하며, 포기한 학점에 대해서는 최대 6학점까지 `21-1학기로 이월 - 수강신청 포기기간: 9.7.(월)~9.18.(금)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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