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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인정제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개요

운영 개요
구분 내용

신청 자격

미래융합대학(평생교육스쿨) 학부과정 재학생 ※ 단, ‘전공’은 전공트랙 배정 이후 신청 가능

인정 학점

해당 교과목과 동일한 학점 ※ 단, 학기별 6학점 이내 및 재학 중 졸업학점의 1/4이내 인정 가능

이수 구분

해당 교과목과 동일한 이수구분 ※ 단, 본인 전공트랙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일반선택’으로 인정불가)

인정 방법

학점인정위원회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하여 교무학사과에서 해당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후 학기말에 성적(S) 입력

학습경험 인정 대상

학습경험 인정 대상
구분 인정 대상 비고

유형1 (교육·훈련)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이수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수료한 교육

· 평생교육스쿨 신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및 편입에 따른 학점인정과 중복인정 불가

유형2 (자격증)

· 국가(전문/기술)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 입학 전/후 취득한 자격 인정 · 외부시험성적으로 학점인정받은 자격증과 중복인정 불가 · 재학 중 최대 3개 자격증(과목)까지 인정

유형3 (근무경험)

· 연구 및 실습 경험(1년 이상)

· 입학 전/후 근무(실습)경험 인정 · 근무(실습)경험은 학점인정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최소 1년 이상

· 산업체 근무 경험(1년 이상)

이미 인정받은 학습경험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학습경험 인정대상 유형1, 2, 3은 해당 교과목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신청 안내

  • 신청 과목
신청 과목
학과(전공) 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인정유형 및 심사기준

융합산업학과

기기분석

전공선택

3

[학과 문의]

융합산업세미나1

전공선택

3

기능성전자소재및소자

전공선택

3

정원문화산업전공트랙

정원식물소재의이해

전공선택

3

신청 안내

  • 신청 유형
    • 유형 1: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인 경우
    • 유형 2: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유형 3: 해당 교과목과 관련한 근무 경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