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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수증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과정: 아래 과정에서 택1 교육과정명(과정중 1개 교육) | 운영일정 | 운영기관 | 비 고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2026.02.01. ~ 2026.12.31. |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able-edu.or.kr) | - 기존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우리가 사는법」 | 2026.02.09. ~ 2026.12.20. | ○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 - 추가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다.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PDF 파일), 이수자 명단(엑셀) 2) 제출방법: ※ 공문 제출 시 개인정보 주의 ‘보안 설정’ - 학부생: 학과(전공)→ 해당학과 조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일반대학원생: 학과(전공)→ 일반대학원 행정실→ 장애학생지원센터 라. 제출기한: 2026.4.24.(금)까지 각 학년 과대에게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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