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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6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전기공학과 등록일 2026.03.10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수증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교육이수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소속 학과에 제출


- 온라인 교육과정: 아래 과정에서 1

교육과정명(과정중 1개 교육)

운영일정

운영기관

비 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2026.02.01. ~ 2026.12.3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able-edu.or.kr)

- 기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우리가 사는법

2026.02.09. ~ 2026.12.20.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 추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PDF 파일), 이수자 명단(엑셀)

2) 제출방법: 공문 제출 시 개인정보 주의 보안 설정

- 학부생: 학과(전공)해당학과 조교장애학생지원센터

- 일반대학원생: 학과(전공)일반대학원 행정실장애학생지원센터

. 제출기한: 2026.4.24.(금)까지 각 학년 과대에게 PDF 파일로 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