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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첨부】 나. 제출기한: 2022.06.09.(목)까지 다. 제출방법: 전공사무실로 원본 제출 라. 참고사항 ? 2022-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5.20.(금) ? 2022-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4.(화)~6.20.(월)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2022-1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 학점포기 불가)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2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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