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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에 대한 상세정보
2022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작성자 전기공학과 등록일 2022.04.14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장애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은 온라인 교육 이수(필수)를 하여 주시고, 이수증(pdf 스캔본)을 첨부하여 2022.06.17.(금)까지 조교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 수강 방법 매뉴얼 참조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첨부된 강의목록 참조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교육계획에 따라 일부과목의 경우 교육기간 변경 가능

         

 □ 제출방법 : 학부생 - 각 학년 과대가 이수증 수합하여 조교 메일로 제출

                   대학원생(산업대학원생 포함) - 이수증을 조교 메일로 제출


       ※ 제출 시 이수증 파일명 :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증_학번 성명_이수일자 순으로 기입

       ※ 메일 주소 : cuteoops@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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