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별 수업운영, 출석 인정 등 학사운영 세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체계적인 수업운영 및 감염병 발생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1학기 수업운영 기준 구 분 | 수업 운영 방식 | 비 고 | 이론(교양, 실용) 교과목 | 40명 이하 교과목 | 대면수업 | ?혼합수업(대면·비대면 주차(차시) 혼합) 미적용 : 수업운영 방식 혼란 발생 방지 ?학생참여 및 교수-학생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비대면수업은 실시간 화상 강의 원칙 | 40명 초과 교과목 |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교과목 담당 교원이 결정하되, 대면수업 시 교무처에 통보 | 전공교과목 및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대면수업 |
나. 코로나19 상황별 수업운영 방안 ? (교원, 학생) 3월 14일 ~ 종강시까지 적용 대상 | 격리기간 | 수업 여부 | 비고(검사) | 확진자(경증?무증상) | 7일 | 수업 중지 |
| 밀접 접촉자 | 동거인 | 2일 | 수업 중지 | PCR 검사 및 결과 확인 기간 | 확진자와 같은 수업에 참여 | 2일 | 수업 중지 |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PCR 검사 및 결과 확인 기간 ※ 신속항원검사 음성은 해당사항 없음 | 백신접종 | 접종당일 또는 이상반응 발생기간 | 수업 가능 | (교원) 수업운영 또는 휴·보강 (학생) 수업참여 또는 출석인정 |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 등 | 1~2일 | 수업 가능 | (교원) 수업운영 또는 휴·보강 (학생) 수업참여 또는 출석인정 |
※【3.2.(월) ~ 3.13.(일) 적용】격리방식 개편에 따라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에 한해 7일간 출석을 인정하고, 접종완료자는 검사 및 확인기간(2일) 출석 인정 ? (교원, 학생)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수업운영 구분 | 무증상?경증, PCR 검사 및 결과 확인 | 중증 | 학생 | ?해당기간 공결처리(출석 인정) ?교원은 학생에게 학습자료 제공 | ?해당기간 공결처리(출석 인정) ?교원은 학습자료 및 대체시험(과제 등) 제공 ※ 중증 학생이 휴학 요청 시 휴학 가능(학칙 제50조) | 교원 | ?해당기간 비대면 수업* 전환 또는 휴·보강 실시 * 실시간 화상강의(Webex 또는 Google Meet 등 활용) | ?해당기간 강의 대체 교원 지정 또는 휴·보강 실시 ※ 강의 대체 교원 지정 시, 학사지원과에 통보 |
? (교과목별) 수업참여 불가능 학생 다수 발생한 경우 구 분 | 전환 및 재개 기준 | 비대면 수업 전환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결석률 30% 초과 ☞ 전환시 학사지원과에 즉시 신고 | 대면수업 재개 기준 | 비대면 수업 전환 후 1주일 후 자동 전환 |
※ (예시) 3.14.(월) 비대면수업 전환 → 3.21.(월) 대면수업 재개, 1주 이후에도 결석률 30% 지속시에는 1주 간격으로 비대면수업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