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교수,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등 2. 기 간 : ~ 10월 15일(금) 3. 교육방법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웹, 모바일 로그인 후 안전교육 수강 4. 교육내용 : 공통(2과목) + 선택(4과목) 붙임2 5. 문의사항 : 시설과 연구실환경안전관리자(3106), 해당학과 조교 ※lmo 안전교육: https://www.lmosafety.or.kr/mps 회원가입 승인요청(3108)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연구실험실 출입금지, 안전사고 공제보험 및 건강검진 미지원 등 개인별, 연구실험실별, 학과별, 기관별 안전관리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