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봉사활동 의미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2.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 교육실습영역(4학점)에서 교육봉사활동(2학점) 포함하여 이수 - 교육봉사활동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3. 교육봉사활동 시기 -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
4.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붙임문서 참조
붙임 2017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