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 제출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개정 / 제51조 제5호 신설('16. 10. 28)
제51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2. 추진 목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함
3. 적용 대상 : 학부생(재학생)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4. 적용학기 및 학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적용하며(계절학기 제외), 수강신청 학점은 19학점 이내에 한함
5. 기타 자세한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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